“신문에 광고지 삽입 과세대상 아니다”

  • 입력 2003년 12월 2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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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가 신문에 끼워 배달하는 광고전단 배포 수입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광고업’으로 간주해 무겁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해현·曺海鉉 부장판사)는 26일 모 일간지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최모씨(48)가 “광고전단 배포 수입을 ‘기타 광고업’으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보급소 수입 중 광고전단 배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7.8%에 불과한 데다 이 수치도 회사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다”며 “피고가 광고전단 배포수입을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타 광고업’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증이 없어 중과세처분은 적법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국세청이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보급소 수입 중 18억여원을 누락신고했다는 사실을 적발, 광고전단 배포수입에 대해 신문보급소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기타 광고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해 87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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