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검사없이 美쇠고기 수입

  • 입력 2003년 12월 25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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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파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아 미국산을 한우(韓牛)로 속여 팔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국산 쇠고기가 별도의 광우병(狂牛病)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발견되면서 불거진 ‘미국발(發) 광우병 파동’에 따른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정육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강제하고 있지만 식당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식당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고기로 속여 팔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농림부측은 “식당 단속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식당업계 반발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사 절차도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미국산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조건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에 대한 유일한 규정은 과거 5년간 광우병 발생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뿐이다.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광우병은 소의 뇌를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산 쇠고기의 광우병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수출국의 사육 시스템 등을 확인한 뒤 믿고 수입하는 수밖에 없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경기 등 전국 9개 도(道)에 광우병 검사시설을 설치하는 등 광우병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광우병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큰 수급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문제는 당분간 소비추세를 봐가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조류독감과 광우병 파동 등으로 육류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연말연시 소비 위축 등 경제적 악영향도 예상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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