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결과 불리하자 ‘억지소송’ 보험사에 배상판결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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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등급 판정을 위해 병원에 신체 감정을 의뢰했다가 판정 결과가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자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소송까지 제기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교보생명이 ‘신체 감정을 받는 동안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급 지급 의무가 없다’며 보험가입자 송모씨(40)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송씨에게 일시불로 4600여만원, 2018년까지 매년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1997년 장해 등급에 따른 연금 등을 받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1998년 10월 척추를 다쳤다. 99년 4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보험사와 분쟁이 생겨 의료기관에서 재검을 받았고 장해 등급이 3급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그동안 2년 이상 지나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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