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화성시장 수뢰혐의 긴급체포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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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金東滿 부장검사)는 25일 우호태(禹浩泰·44) 경기 화성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7월 자신의 측근인 이모씨(43)를 통해 토석채취업자인 배모씨(44)로부터 ‘사업상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15일 구속된 이씨는 검찰에서 “우 시장이 배씨를 만나면 돈을 줄 것이라고 해 배씨를 만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우 시장이 2600만원 외에 7월경 배씨로부터 24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1999년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화성군수에 당선된 우 시장은 지난해 화성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시장에 취임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68%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됐다.

수원=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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