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 포인트제 일방축소 안된다”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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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경영난으로 부가 서비스를 제한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5일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임의로 포인트 적립 기준을 바꿔 회원들의 포인트 사용을 제한한 데 대해 앞으로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신용카드사들은 내년 1월까지 개별 고객들에게 시정명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카드는 2001년 2월 1일부터 카드 이용금액의 0.2%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마이 엘지 포인트 서비스’를 시행했지만 2003년 2월 1일 서비스 대상을 연간 카드 사용금액 600만원 이상인 회원으로 축소했다.

이와 함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가맹점을 전체의 1.4%로 제한했다.

삼성카드는 2001년 3월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금액의 0.2∼0.3%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땡큐 보너스 포인트’ 제도를 실시했지만 2003년 1월 1일 이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과도한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을 유인한 뒤 회원 수가 늘어나자 임의로 서비스를 폐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금난으로 인한 자구책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했으며 지금도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사가 부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들인 비용은 2000년 588억4700만원에서 2001년 1420억1500만원, 2002년 3817억78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부가 서비스의 내용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삼성카드와 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외환신용카드의 약관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 부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중요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키고 포인트 제도의 변경이나 폐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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