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세낀 부동산 증여땐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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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포함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이 부동산이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실거래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와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부담부 증여 가운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가 실거래가에 근거해 부과되는 투기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부담부 증여에 한해서는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전세보증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채무가 걸려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간주, 양도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이 들어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2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3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기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담부 증여의 채무 부분을 양도로 간주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게 아닌 만큼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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