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중퇴 50대 검찰직원,독학으로 경기대서 박사학위

  • 입력 2003년 12월 24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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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를 중퇴한 50대 현직 검찰 직원이 독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게 돼 화제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집행과 안병욱(安秉郁·50·사진) 과장은 내년 2월 경기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안 과장의 논문 내용은 총액 벌금형주의와 총액 일시납부제도로 규정돼 있는 현행 벌금형제도를 분납이나 납기연장 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것.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183만명이 벌금형을 받아 3조6695억원의 벌금액이 확정됐지만 이 중 납부된 벌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 1조5628억원에 불과했다.

납부율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나 분납, 납기연장 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총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이 논문은 분석하고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의 안 과장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정형편상 학교를 중퇴한 뒤 공장 등지에서 일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교 과정을 수료했다.

75년 검찰직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83년 한국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법학사를 취득했으며 90년 법무부 유학생으로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로스쿨(SMU)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2000년 3월 경기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안 과장은 각고의 노력 끝에 최근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안 과장은 “돈이 없어 초등학교를 중퇴한 뒤 배움에 한이 맺혀 틈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검찰 직원으로 근무하며 느낀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연구해 논문으로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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