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자동차 에어백…"추돌땐 안터져" 64%

  • 입력 2003년 12월 24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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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B씨(33·광주 광산구)는 8월 자동차를 몰고 시속 70km 정도로 달리다가 지하차도 입구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석 핸들이 휘어지고 자동차가 폐차 직전까지 갈 정도로 대형사고였지만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B씨는 “얼굴 가슴 등에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제조업체는 ‘에어백 센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 에어백이 제때 터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에어백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21건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충돌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전체의 64.5%(78건)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주차를 할 때 에어백이 불필요하게 작동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전체의 11.6%를 차지했다.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발생한 고열로 화상을 입거나 얼굴 등을 다친 사례도 4.9%로 조사됐다.

충돌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차량 중 82.8%는 사고 당시 시속 50km 이상, 불필요하게 에어백이 작동한 차량의 53.8%는 시속 20km 이하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시속 19∼30km 정도로 정면충돌할 때 에어백이 작동하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소보원에 접수된 자동차 에어백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00년 199건, 2001년 215건, 지난해 239건 등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소보원 김종훈(金鍾勳) 팀장은 “에어백이 터지는 순간 발생하는 온도에 대한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고 에어백의 품질보증기간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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