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버린 SK의결권 가처분 기각…경영권분쟁 SK유리

  • 입력 2003년 12월 24일 0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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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의 2대주주인 소버린 자산운용이 SK㈜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SK그룹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3일 소버린이 “SK㈜가 자사주를 매각해 내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SK㈜와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록 SK㈜가 자기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소버린의 주식보유 비율이 변경되고 지분이 희석된다 해도 SK㈜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이 아닌 이상 곧바로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는 자사주 10.41%를 SK네트웍스 채권단과 우호세력에게 넘겨 표 대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버린과 헤르메스 자산운용이 내세운 “자사주는 모든 주주에게 동등하게 배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잃게 돼 한국 내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소버린은 최근 SK㈜ 이사회가 자사주 1300만주를 매각하기로 의결하자 “SK㈜와 최태원(崔泰源) 회장 등의 우호지분을 늘려 소버린의 의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사주 매각이 완료되면 SK그룹은 최 회장을 비롯해 약 35%의 우호지분을 확보하게 되며 소버린은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약 36%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

한편 SK㈜의 백기사로 나선 김승유(金勝猷) 하나은행장은 “소버린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는 반드시 막겠다”며 “SK㈜의 주주가 된 이상 기관투자가로서 SK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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