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 첫 ‘기소前 구속’ 나올까

  • 입력 2003년 12월 23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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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영장전담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수원지검이 주한 미군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피의자의 구금 인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미군이 온켄 병장을 인도할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미군을 기소하기 전에 구속하는 첫 사례가 된다.

수원지검은 온켄 병장이 지난달 28일 0시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상태로 경기 오산시 원동 천일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기모씨(22·여)를 사망케 하는 등 인명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온켄 병장은 사고 발생 사실, 음주, 도주 등의 혐의는 대부분 시인했으나 신호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온켄 병장은 기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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