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법무관 시험 2006년 폐지 사법시험 합격자중 선발키로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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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006년부터 현행 군 법무관 임용시험을 폐지하고 군 법무관 전원을 사법시험 합격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임용시험을 그대로 실시하되 20여명의 선발인원 중 절반을, 2005년에는 3분의 2 정도를 사시 합격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시 합격자가 크게 늘어나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이들을 활용해 군 법무관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시 합격자들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초임 직위를 중위에서 대위로 상향하고 각종 수당도 신설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 법무관은 총 470여명으로 이 중 단기근무(3년) 위주의 위관급 법무관은 필요 인원보다 50명을 초과한 상태지만 장기복무 기피로 영관급 법무관은 91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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