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내용 확인해준 검사 피의사실 공표 해당안돼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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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주경진·周京振 부장판사)는 23일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구속됐던 여운환씨가 “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기자들에게 여씨의 혐의를 공표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열람하고 온 기자들에게 청구사실과 혐의내용을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감 중 일간신문을 넣어주지 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여씨의 주장에 대해 “당시 자신에 대한 기사가 집중적으로 실린 신문을 보게 될 경우 과격한 행동을 할 우려가 있었다”며 “신문을 넣어주지 않은 기간도 1개월에 불과해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씨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 도중 검사가 자신이 국제 PJ파 두목으로 이용호씨의 해결사 노릇을 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로비자금을 뿌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2001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1년 구조조정 전문회사 회장인 이용호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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