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챙길 것들]주상복합 투자 해넘기지 마세요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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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도 대부분 금지된다.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권하는 내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안에 꼭 챙겨봐야 할 ‘부동산 점검사항’.

▽자금 여력 없으면 올해 안에 팔라=내년부터 보유세와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적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현재의 집값 약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힘에 부치는 투자용 부동산은 가급적 올해 안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무주택 우선공급 요건 갖추라=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무주택 우선공급 비율이 종전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자격은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연속 무주택 가구주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및 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 △본인 배우자 및 가구원 전원이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경우다. 점 찍어둔 분양물량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 집 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격요건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한시적 주택마련 금융상품을 활용하라=최초주택마련대출은 올해 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엔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자금’ 기금으로 통합된다. 11월 이후 중도금대출 한도가 5000만원으로 줄어든 데다 연대보증인도 세워야 하지만 금리 등 상환조건은 좋은 편. 올해 안에 내 집 마련을 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취급한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따르는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시한이 2006년으로 연장됐으나 내년에는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는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주상복합에 투자하려면 올해 안에 하라=내년 초부터 아파트 부분이 2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 분양 신청도 청약통장 가입자만 할 수 있게 된다. 1, 2년 안에 투자할 계획이라면 가급적 매입 시기를 앞당기는 편이 낫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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