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36% 떴다방이 차지”

  • 입력 2003년 12월 23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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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최근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36%가 '떴다방'(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업자들에게 불법분양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울산지검 수사과(과장 장병성·張炳晟)는 23일 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은 뒤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해 가구당 1000만~6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떴다방' 업자 김모씨(34·부동산 중개사·경기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등 10명을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지검은 '떴다방' 업자들의 불법 분양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여론(본보 10월8일 A1, A3면 보도)에 따라 수사에 나섰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주택청약통장을 판매해 아파트를 불법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준 유모씨(36·여·경북 의성군 다인면) 등 6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아파트 전매가 금지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청약통장 14개를 개당 300만~500만원씩에 매입한 뒤 서모씨(34·무직·구속·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등 14명을 10월 1일 울산 북구 양정동으로 위장전입시켜 울산에 건립예정인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8가구를 불법분양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 등 '떴다방' 업자들은 울산의 위장 전입지 알선책에게는 1명당 20만~30만원씩, 전입지 제공 세대주에게는 1명당 10만원씩의 사례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울산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11월 18일)되기 전인 9, 10월에 울산에서 분양됐던 대우 푸르지오(892가구)와 남구 옥동 롯데 인벤스가 아파트(298가구)의 분양 당첨자(1190명) 가운데 430명(36.13%)이 '떴다방' 업자들이었다. 또 이들이 가구당 평균 1500만원의 웃돈을 붙여 전매했을 경우 64억여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일반인들의 경우 롯데인벤스는 경쟁률이 5대1, 푸르지오는 3대1로 평균 경쟁률이 3.5대1이었는데 비해 '떴다방' 업자들은 평균 2대1(861명 분양신청에 430명 당첨)에 불과했던 점을 중시, 분양 대행사 직원과 '떴다방' 업자들간의 담합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불법분양된 아파트는 분양무효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불법 분양된 아파트 현황을 울산시에 통보할 방침이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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