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미군에 영장청구…첫 '기소전 구속' 관심

  • 입력 2003년 12월 23일 0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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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사1부(양재택·梁在澤 부장검사)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22일 미군 방공포대 소속 제리 온켄 병장(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온켄 병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미군당국에 온켄 병장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게 되며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에 구속 기소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의 사법당국이 미군을 기소 전에 구속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온켄 병장은 지난달 28일 0시10분경 경기 오산시 원동 국도 1호선 천일사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비스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 차에 타고 있던 기모씨(22·여)가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다친 것을 보고 달아난 혐의다.

온켄 병장은 사고 직후 미군당국에 의해 구속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그를 두 차례 소환해 사고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사고 직후 미군당국에서 제출받은 온켄 병장의 혈액감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는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등 12개 중대 범죄는 미군이 한국정부에 피의자를 구금 인도하도록 돼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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