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김 회장이 불응함에 따라 24일 오전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9월 말 상의 기금 6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갚았고, 다시 3억원씩 두 차례 기금을 빼내 사용하는 등 모두 14억원의 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16일 부산지검이 상의 사무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18일경 횡령한 기금을 서둘러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회장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사전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19일 출국금지 조치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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