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리 안내도 휴학가능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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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휴학하려는 대학생은 한 학기 수업료를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수업연한(2∼4년)이 끝난 뒤 모자라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강 학점만큼만 수업료를 내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이 개정안을 모든 대학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학생들이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학할 경우 대학이 미리 수업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4년제 대학과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이 수업연한이 끝난 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따기 위해 등록하는 학생에게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징수토록 했다.

4년제 대학의 수강 학점에 따른 등록금 비율은 △1∼3학점은 한 학기 수업료의 6분의 1 △4∼6학점은 3분의 1 △7∼9학점은 2분의 1 △10학점 이상은 전액이다. 대학원생은 1∼3학점은 2분의 1, 4학점 이상은 전액을 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 연한 마지막 학기에 한해 이수하는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어 당분간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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