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법 본회의 통과…2005년부터 적용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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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 규모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 회계나 주가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 같은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일부 소액주주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이 다른 모든 주주에게도 미치게 하는 제도이다.

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은 △피해 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고 △이들이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0.01% 이상을 보유해야 제기할 수 있다.

법안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자나 원고측 소송대리인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때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국회는 또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 시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14년 6월 30일로 10년 연장하는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안과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이날 총 34개 법안을 처리했다.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해 교사 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해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이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해 초·중등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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