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내년부터 건축물 신축을 제외한 증개축과 구조 용도 층수의 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대한 등기업무를 무료로 대행하기로 했다.전북 전주시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건축물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이 바뀌거나 건축물 철거시 소유자가 사용 및 준공검사 승인을 받으면서 업무 대행을 요청할 경우 시에서 등기까지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나 토지주가 등기시 법무사에 드는 수수료(건당 4만∼6만원)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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