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식품 보내려면 사전통보해야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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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적으로 미국에 식품을 보낼 때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이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식품 수출업체 뿐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미국에 식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사전통보 의무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류 수출업체는 수출 전에 반드시 미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시설 등록 및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자가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휴대·반입하는 식품은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제우편 또는 항공·행상 운송 등을 통해 식품을 미국에 보낼 때는 사전통보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미국내에서 소비, 저장 또는 분배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이 해당된다.

자가소비용이라 하더라도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제조회사의 식품을 미국 내 가족이나 친지에게 보내는 경우는 사전통보 대상이다.

하지만 비영업적 선물용 등으로 가정에서 제조하여 발송하는 김치, 고추장 등의 식품은 사전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사전통보(Prior Notice) 관련 자세한 내용과 이용 방법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정보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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