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미' 피해 부풀린 어민 첫 구속영장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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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복구비를 많이 받기 위해 태풍 '매미' 당시 어장 피해액을 2배가량 부풀려 신고한 김모씨(62)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풍 '매미'와 관련해 피해액을 허위 신고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경에 따르면 통영시 산양읍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하는 김씨는 태풍 매미 당시 가로, 세로 각 12m인 가두리 양식장 1조가 부서지고 도미와 농어 등 5만 마리가 유실돼 5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통영시에 가두리 양식장 2조와 양식 어류 9만5000마리가 유실돼 1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해 피해액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국고 보조 선급금 4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해경은 어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허위 신고를 파악했다.

해경은 통영 남해 고성 등 남해안 지역의 일부 어민이 태풍 피해 복구비를 많이 타기 위해 피해액을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도청 홈페이지 등에는 '태풍 피해 내역을 엉터리로 신고하고 보조금을 많이 타간 경우가 있다'는 민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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