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특별법 2건 통과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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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민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 특별법 등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농어민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3%에서 1.5%로 낮아진다. 또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과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하지만 이날 농수산위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어민지원특별법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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