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장재식의원 무죄 선고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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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0단독 함종식(咸鍾植) 판사는 19일 2000년 4월 총선 당시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장재식(張在植)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길승흠(吉昇欽) 전 민주당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병우(高炳佑) 전 동아건설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김선길(金善吉) 전 자민련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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