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길승흠(吉昇欽) 전 민주당 의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고병우(高炳佑) 전 동아건설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 김선길(金善吉) 전 자민련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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