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절차법(가칭)은 FTA 대상국 선정, 여론 수렴, 타당성 조사, 협상 과정, 이해당사자 의견 반영 등 FTA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절차법이 마련되면 FTA 추진이 법적 근거를 갖게 돼 이해관계자와 업계의 반발을 빠르게 조정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안호영(安豪榮) 외교부 다자통상국장은 “한국과 칠레 정부가 양국간 FTA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다”며 “절차법이 마련되면 FTA 추진이 절차를 따라 정해진 시기에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22일 서울에서 열릴 한-일 FTA 1차 협상에서 협상일정, 협정문 및 양허안의 원칙, 협상분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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