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미군, 징역형 선고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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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盧在寬) 부장판사는 19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롤랜도 에이 살리나스 병장(27)에 대해 음주운전 부분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 운전면허의 경우 별도 승인절차 없이도 한국에서 유효하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SOFA 규정상 교통사고 관련 범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뺑소니 사건이 아니면 형 확정 이전에 미군 등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날 살리나스 병장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람을 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전혀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니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수 없게 돼 있는 SOFA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권과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유감스럽지만 헌법에 위배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살리나스 병장은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승용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조모씨(35)를 치어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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