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서 택시잡다 교통사고 본인책임 10%"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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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택시를 잡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본인 책임도 1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6단독 김운호 판사는 19일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다른 승용차에 들이받힌 박모씨(45·여)와 가족들이 사고차량보험사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판결문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박씨도 어두운 새벽에 술에 취한 채 함부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으려 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의 책임을 10%로 인정, 피고는 90%를 배상하라"고 적시했다.

박씨는 재작년 2월 오전 4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동 3차로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 정차 후 출발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허리와 무릎 등을 다쳤다.

디지털뉴스팀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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