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상관없이 부과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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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2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내년부터 집을 팔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다. 또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내년부터 이사비 장례비 혼례비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거래가격이 2000만원 이상으로, 원작자가 사망한 서화와 골동품에 대해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조항은 부결됐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생리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은 2007년부터 수도권 공장들이 공장별 허용총량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토록 하고 남은 배출허용량은 다른 공장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벤처비리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보화근로사업과 정보화촉진기금에 대한 감사청구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3개월 내에 정부의 1634개 정보화 관련 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마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은 정부가 내년부터 한국마사회, 건강보험공단 등 산하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관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산하기관의 장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박명환(朴明煥) 박재욱(朴在旭) 박주천(朴柱千),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이훈평(李訓平),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 등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각 당의 이견으로 인해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또 집회 시위 요건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열린우리당이 수정안 제출을 위한 시간을 요구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같이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계수조정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겪고 있어 체포동의안 처리는 일러야 26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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