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조 간부를 금품으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노동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18일 서울 강북구의 한 택시회사 대표 최모씨(50)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7월 회사 노조의 위원장, 사무장, 쟁의부장 등 3명에게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으로 바꿔 달라며 2000만원을 건네고 조합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노조 간부들에게 2000만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상급단체 변경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돈을 받은 간부 중 한 명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둬 최씨가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달 초 각 지방노동관서에 부당노동행위를 집중 조사하도록 지시했으며 현재 80개 사업장 125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노민기(盧民基) 노동부 노사정책국장은 “이번처럼 물증이 드러난 사안은 앞으로도 예외 없이 엄단해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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