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18 18:392003년 12월 1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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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해 9월 오산시내 L대형할인점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측근에게 주류 납품권을 주도록 한 혐의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고, 15대 국회의원 시절 경찰관을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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