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된 5곳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지역 180m², 상업지역 200m², 녹지지역 200m², 공업지역 660m²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지역은 △성북구 하월곡동 88 및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47만8465m² △동대문구 용두동 14일대 66만3626m² △서대문구 홍제동 330일대 18만6790m²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28만8266m² △구로구 가리봉동 125 일대 29만668m² 등이다.
시는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 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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