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에 도시락 갖고 갈 수 있다"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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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등 놀이공원에도 도시락이나 간식을 갖고 갈 수 있게 된다.

또 고객이 놀이공원의 규칙을 위반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삼성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금호패밀리랜드, 우방랜드 등 4개 놀이공원의 이용약관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불공정 조항이 적발돼 해당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우방랜드에 대해 '일체의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고 돼 있는 약관 조항을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도시락, 간식 등의 반입은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놀이공원 안에서 사업자측이 음식물을 팔고 있는데다, 한국의 일반적인 휴양문화에 비춰볼 때 모든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객의 귀책사유로 생긴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금호패밀리랜드의 약관도 삭제하거나 민법 등 관련 법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했다.

놀이공원 내 사고는 고객의 사소한 규칙 위반과 함께 사업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고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롯데월드의 약관 조항도 삭제됐다.

운영상의 문제로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에게 입장료를 환불해 주지 않고 다른 날에 사용하도록 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의 약관도 '당일 환불'로 바꾸도록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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