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주 주주' 주총참여 저지할 수 있다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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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효율적인 주주총회를 위해 '1주 주주' 수천명의 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표결을 박수로 대신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18일 합병 전 국민은행 노조원과 소액주주 등 50명이 "주택은행과의 합병은 무효"라며 낸 합병철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주 주주'들의 의결권은 대표자 1명이 주총에 참석해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노동조합이 노조 소유의 주식 수천주를 노조원에게 1주씩 나눠줘 노조원 수천명을 '1주 주주'의 자격으로 주총에 입장시키려는 것은 주총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므로 회사가 노조원 입장을 막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총의 표결방법에 대해 관련 법령과 회사 정관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어떤 의안에 대해 참석주주들의 이의가 없는한 의장이 박수로 의안을 가결하는 것도 적법한 표결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주주총회 7일 전까지만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을 알리면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들은 이 법이 부실금융기관 합병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하나 우량 금융기관의 합병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 중 83.2%의 주주가 참석, 참석자 99.2%의 찬성으로 합병이 승인됐으며 국민은행 노조는 노조가 소유한 9000장의 주식을 노조원들에게 1장씩 나눠주고 의결권을 시도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실패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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