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법사위 통과

  • 입력 2003년 12월 17일 2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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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일부터 소액주주 50명 이상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 주식 시가총액의 0.01% 이상을 모으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본회의가 남았지만 법안이 재경위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사실상 집단소송법 도입이 마무리된 셈이다.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날 ‘피고회사 주식 시가총액의 0.01% 이상’이나 ‘1억원어치 이상’을 갖고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사위 소위안 가운데 ‘1억원어치 이상’ 조항을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시가총액이 17일 종가기준으로 약 66조원으로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0.01%인 66억원 이상을 모아야 한다.

법사위는 이와 함께 증권집단소송법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게 통과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도 6개월을 늦췄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각각 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일부 수정해 가결시켰다.

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 매입시 올해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했던 조항을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수정했다.

또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 단계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수도권 소재 기업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가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는 인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인간을 복제하기 위해 체세포 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 및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거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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