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자격증 빌려 건설회사 운영…브로커-회사대표 기소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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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고건호·高建鎬 부장검사)는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고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로 17일 서울 S건설정보 대표 윤모씨(48) 등 자격증 대여 브로커 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받은 혐의(공문서 위조)로 이모씨(4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빌린 자격증을 이용해 건설업체를 운영한 서울 G종합건설 조모씨(50·여) 등 건설업체 대표 9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건축 및 토목학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대학생에게서 자격증을 빌린 뒤 건설업자에게 259차례에 걸쳐 5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등 브로커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면서 건설업체에서 모두 49억원을 받은 았으며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연간 대여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씨는 1999년 11월 브로커 김모씨(35)에게 부탁해 경기 Y농고 졸업증명서와 건설회사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제출해 ‘환경 초급 건설기술 경력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조씨는 지난해 2월 브로커들에게 각종 자격증을 빌려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건설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를 발급받아 건설업체로 등록한 뒤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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