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죄'…무면허 음주운전 여자친구 구하려 거짓말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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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여자친구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둘 다 구속됐다.

구모씨(32·여)는 8월 무면허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정모씨(30)를 조수석에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구씨는 2001년 10월과 올 4월 각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씩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정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뒤 정씨를 운전석에 앉도록 했다.

그러나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단속의경 2명에게 목격됐다. 하지만 이들 남녀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정씨가 운전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지검 형사8부(김진태·金鎭太 부장검사)는 17일 의경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정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씨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단속 당시 구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9%로 음주운전 처벌 최소기준인 0.05%에 못 미쳤지만 거짓말을 한 게 화근이 돼 결국 자신은 물론 남자친구까지 철창신세를 지게 한 셈.

서울지검 관계자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면 된다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해 ‘괘씸죄’가 적용됐음을 시사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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