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현장]소음에 시달리는 백궁-정자지구 아파트

  • 입력 2003년 12월 17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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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내 두산 위브 아파트.

17∼20층짜리 9개동이 있는 이 아파트 단지(656가구)는 10월 초 입주를 시작해 현재 65%가 입주를 마쳤다.

10월 중순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박모씨(44)는 이사하기 며칠 전 새 집을 대대적으로 고쳤다. 1000여만원을 들여 집 전체의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한 것.

베란다 창문을 열면 바로 코앞에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가 있어 소음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당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이 도로를 통행한다.

이 도로에서 야트막한 언덕을 넘으면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반대편에는 왕복 10차로의 성남대로가 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대형 도로에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

박씨는 “주말에 하루 종일 차량 소음을 듣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며 “새벽시간의 소음은 더 참기 힘들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박씨는 12월 초 분당구청에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소음 측정결과=분당구청은 5일 오후 9시부터 한 시간 동안 이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박씨의 집(5층)에서 창문을 열고 측정한 평균 소음치는 61dB. 도로변 상업지역의 환경기준(오전 6시∼오후 10시 70dB, 오후 10시∼오전 6시 60dB)을 넘지는 않았다.

그러나 창문을 닫고도 최고 소음치가 81dB을 기록하는 등 부분적으로 환경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아파트 15층에서 측정한 소음치는 평균 69dB, 최고 74dB을 나타냈다.

분당구 관계자는 “창문을 열고 측정한 평균 소음치가 환경기준을 밑돌아 시공사에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아파트가 들어선 만큼 도로변 주거지역 환경기준(낮 65dB, 밤 55dB)을 적용해야 한다”며 “15층의 소음 측정치가 주거지역 환경기준을 넘은 만큼 시공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백궁·정자지구에는 2005년까지 모두 19개 아파트 단지, 7492가구가 입주한다. 현재 두산 위브를 포함해 8개 단지, 4146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문제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두산 위브와 마찬가지로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를 따라 들어선다는 것. 특히 이들 건물은 아파트지만 주상복합건물로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50m 이상 떨어져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두산 위브는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에서 불과 5m 떨어져 있다. 현대 아이파크 등 이 지역의 다른 아파트 단지는 물론 6월 개교한 늘푸른초교와 내년과 2005년 개교 예정인 초중고교 역시 도로와 인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어섰거나 들어설 예정이다.

늘푸른초교 관계자는 “차량 소음 때문에 창문을 열면 수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백궁-정자지구의 입주가 끝나면 소음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음벽과 이중창으로는 한계가 있어 일단 내년에 4억여원을 들여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사이에 방음림(防音林)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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