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도 군납비리 중령등 2명 구속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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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1부 송지용(宋Y鏞) 검사는 16일 군(軍) 발주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해군 중앙경리단 소속 박모 중령(45)과 박 중령에게 돈을 준 주모씨(43·무직)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중령은 1월 10일 주씨에게서 “중앙경리단이 발주할 공사 계약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명세서 등을 빼내주는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주씨의 은행계좌에 건설업체 대표들에게서 5억원 이상의 거액이 입금된 뒤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씨가 다른 군 간부들에게도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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