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부정채용 지시 혐의 허신행 前농림장관 기소

  • 입력 2003년 12월 16일 0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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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신입사원 부정 채용을 지시하고 개인 경조사비 등으로 360여만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농림부 장관을 지낸 허신행(許信行·61·사진) 전 서울농수산물공사 사장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공사 사장으로 있던 1999년 10월 “신입사원 선발시험에 응시한 김모씨가 내 후원회장 아들이니 잘 봐 달라”는 당시 민주당 김모 의원의 청탁을 받고 총무과장 고모씨(약식기소)에게 지시해 합격선에 미달한 김씨를 합격시킨 혐의다. 허씨의 지시를 받은 고씨는 김씨의 OMR카드 답안지를 합격선에 있던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와 바꿔치기해 합격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허씨는 또 2000년 1월 공사 사서직 채용시험 때 대학 은사인 S대 명예교수 반모씨의 청탁을 받고 응시연령이 지난 반씨의 딸이 응시할 수 있도록 만 30세 이하이던 응시연령을 31세로 늘린 뒤 반씨의 딸을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씨가 부정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고 횡령 액수가 적어 불구속 기소했다”며 “부정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회사가 처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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