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뺑소니’ 美軍 신병인도 요청

  • 입력 2003년 12월 16일 0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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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경기 오산시에서 기모씨(22·여)가 주한미군의 음주 뺑소니 운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미군측에 재판권 행사 방침을 최근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에서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기소시 피의자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한 12대 중대 미군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날 피의자인 제리 온켄 병장(33)을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위해 미군측에 구금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군이 신병을 인도할 경우 한국 사법당국이 범죄에 연루된 미국인을 첫 구속 기소하는 사례가 된다.

한편 법무부는 주한미군 사고로 인한 구제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6월 도입한 장례비 또는 치료비 사전 지급제도를 처음 적용해 배상 판결이 나기 전에 기씨 가족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114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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