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도 영어시험통해 적격심사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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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임공관장에 이어 특임공관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영어시험을 통해 적격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5일 “초임공관장 자격심사의 하나로 실시한 영어시험을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에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각계 전문가를 공관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그동안 적격성 여부를 두고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외교부는 공관장 적격심사 강화방안의 하나로 지난달 24일 초임 공관장 지원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대사고시(大使考試)’로 불리는 영어시험을 처음 실시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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