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착공 골프장 농림지 환원

  • 입력 2003년 12월 1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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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 진척이 되지 않은 곳을 다시 준농림지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준농림지로 환원할 대상은 1997∼1998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허가를 받은 뒤 통합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삼흥개발 동광골프장, ㈜에니스 묘산봉관광지구 골프장, 한국해양개발㈜ 챔피온골프장, ㈜남양개발 태양골프장과 통합영향평가 절차를 밟은 뒤 5년 동안 사업 진척실적이 없는 동서개발㈜ 동서골프장, ㈜한일레저 제주칼골프장 등 모두 6개소이다.

제주도는 이들 골프장 조성 예정 업체가 내년 1월말까지 세부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환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들 골프장 예정부지가 제주지역 골프장 허용면적 4593만m²의 19.6%인 898만m²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업 진척이 없어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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