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회때 화염병 운반 의문사위 전문위원 구속

  • 입력 2003년 12월 1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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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이재원·李載沅 부장검사)는 전국노동자대회 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9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1t 트럭에 실린 화염병 10박스 200여개를 넘겨받아 같은 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행사장인 서울 시청 앞에서 시위대에 화염병을 넘겨 준 혐의다.

의문사위는 1일자로 최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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