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씨 11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

  • 입력 2003년 12월 1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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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비서실 정무팀장)씨를 지난해 11, 12월 1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4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지법 심갑보(沈甲輔) 당직 판사는 이날 “수사 기록에 의하면 안씨가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 전 장수천 대표 선봉술씨 등과 서로 입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대선 전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정무팀 사무실에서 10여차례에 걸쳐 기업과 지인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5억9000만원을 받고 썬앤문그룹이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 준 1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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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또 강 회장에게서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지난해 12월 15, 24일 두 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아 노 대통령의 친구인 선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안씨가 받은 11억4000만원 중 7억9000만원이 선씨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씨가 안씨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장수천 빚 변제에 쓴 사실도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안씨는 불법 대선자금 5억9000만원을 대선 기간 중 모두 사용했고 썬앤문그룹에서 받은 1억원도 대선이 끝난 뒤인 같은 해 12월 말 당원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이날 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있다. (돈 받은 것에 대해) 책임지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이 자진 출석키로 함에 따라 15, 16일 중 최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출두하면 한나라당이 SK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에서 500억원대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중앙당 차원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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