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14 17:402003년 12월 1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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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공능력 평가액이 700억원 이상∼8100억원 미만인 130개사도 자기 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 미만 규모의 공공공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건교부는 중소업체 보호 및 육성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회사별 정부공사 수주 하한선’을 확정해 15일자로 고시하고 시행할 방침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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