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 美군무원 첫 공판 불참… 19일 속개

  • 입력 2003년 12월 1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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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 포름알데히드 등 독극물을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군무원인 앨버트 맥팔랜드(58)에 대한 재판이 기소 2년9개월 만인 12일 처음 열렸으나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았다.

맥팔랜드씨가 다음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金才煥) 판사는 이날 출석한 맥팔랜드 변호인에게 “19일 오전 재판을 속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맥팔랜드씨는 한국 법원이 자신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생각해 19일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맥팔랜드씨는 당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정을 잘 몰라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미군은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맥팔랜드씨는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와 시신방부제로 사용되는 포르말린을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2001년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가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약식 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직권으로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자 맥팔랜드씨는 법원의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맥팔랜드씨는 이 사건 당시 미군 용산기지 영안소 부소장이었으며 징계를 받았으나 소장으로 진급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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