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철회 이견 노사정 협상 결렬

  • 입력 2003년 12월 12일 0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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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개선하기 위한 노사정 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대표들은 11일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를 열어 막판 합의를 시도했으나 현재 걸려 있는 1000여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가압류 처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노동계는 쟁의행위(파업)를 할 때 법과 사회질서를 지킨다 △경영계는 과도한 손배 가압류를 자제한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위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한다는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과거 사용자측이 제기한 손배 가압류의 처리를 두고 노동계는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세운다는 뜻에서 이를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기존 손배 가압류 철회는 단위사업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맞서 끝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중 하나인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는 장기 검토과제로 넘어가게 됐지만 노사정 대표들이 12일 다시 전격 회동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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