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아파트건설 무산… 2심서 “국가 보상책임 없다”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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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풍납토성 일대에서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하던 도중 다량의 백제시대 문화재가 출토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에 대해 국가는 보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11일 “재건축사업 도중 재건축 부지가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였던 D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게 돼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국가가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공사중지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가는 보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공사중지 지시가 행정명령이 아니어서 국가의 보상책임이 없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문화재 사적 지정절차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D사는 1999년 풍납토성 구역 내 토지에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고 일반분양까지 했으나 공사에 앞서 문화재 발굴 작업 도중 대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바람에 2000년 5월 이 지역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공사가 중단되자 그동안 투입된 비용 7억5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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