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부산 남구 대연동 G건설 대표 김모씨(48)가 구속되자 자신들을 이 업체 대표이사와 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조작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부산지법 등기과에 제출해 경영권을 빼앗고 이 업체가 시행 중인 울산 교동지구 1500가구의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B건설에 팔아넘겨 계약금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여러 차례 다른 건설업체에 팔아넘기는 등 사기행각을 벌여 이 아파트가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758가구 분양자들이 38억원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