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소독제로 횟감 가공…수산업체 3곳 적발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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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약품으로 한치와 문어를 가공한 식품업체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살균소독제인 공업용 이산화염소로 횟감용 한치와 익힌 문어를 가공해 시중에 유통시킨 부산 사하구 S, W수산과 경남 마산의 K수산 등 3곳을 적발해 11일 부산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희석한 이산화염소 용액으로 한치와 익힌 문어 12t을 소독해 전국 대형백화점과 할인점, 일식당 등에 공급해 왔다고 밝혔다.

S수산과 W수산은 산업용수, 수영장, 양어장을 살균 소독할 때 1ppm 이하로 사용토록 규정된 이산화염소를 32∼40ppm이나 넣어 한치 4000여kg을 살균했다.

공업용 이산화염소는 공업용수나 산업용 폐수를 살균 소독할 때 쓰는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나 위점막 자극 등을 유발하는 독성을 갖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에서 불법 제품 1600kg(시가 1600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식약청은 또 날치알 함량을 표시량보다 16∼47% 적게 넣고 값싼 빙어알을 넣는 수법으로 함량을 허위 표시한 서울 양천구 N수산과 부산 사하구 S수산 등 4개 업체와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하거나 제조연월일을 바꿔 표시한 3개 업체도 적발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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