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업씨의 변호인은 최근 “홍씨가 중증 우울증 증세가 더 심해졌고 다시 수감생활을 할 경우 압박감으로 자살할 우려가 있다”는 의사 소견서와 함께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서울지검에 냈다. 이에 서울지검은 “자살 우려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들여 형 집행정지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홍업씨는 지난해 6월 각종 이권청탁 대가로 22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올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홍업씨는 9월 9일 우울증과 고혈압 치료를 위해 3개월간의 형 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뒤 현재 집에 머무르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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